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6월까지 지방공기업 213개 기관(광역지방자치단체 공기업 50개, 기초지자체 공기업 163개)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면서 개별 공기업의 특성과 현 비상경제체제의 ‘맞춤형’ 평가지표 개선안을 함께 적용할 계획이다. 고객만족도 조사도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경영평가에서 미흡 등 하위 평가를 받게 되면 향후 ‘청산명령’ 등 강제 조정 대상이 되는 경영진단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이번 개선안의 가장 큰 특징은 고객만족도 점수 비중이 크게 낮아진 점이다.
지방공사·공단은 25점에서 15점으로, 직영공기업은 20점에서 10점으로 50% 정도 비중을 낮췄다. 국가공기업의 고객만족도 점수는 5~7점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하수도 등과 같이 구조적으로 고객들이 만족도 평가를 내리기 어려운 기관의 경우 경영평가가 왜곡될 수 있어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공기업들의 고객서비스의 질이 자칫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개선안은 또 ‘공기업정책 준수’ 지표에 예산 조기집행, 인턴채용 실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추진성과 등 내수진작을 위한 추진 실적 평가를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하철, 도시개발공사, 상·하수도 등 각 공기업별 특성에 맞춘 구체화된 지표로 점수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가령 사업이 많은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서민주택공급, 영업수지비율, 부채비율 평가비중이 높은 반면 지하철은 고객편의, 상수도는 보급률·유수율(직접 사용한 물), 시설관리공단은 대행사업비 절감률 등의 점수 비중이 높게 책정됐다. 이와 함께 평가방법도 단순히 ‘기관이 제시한 목표 대비 실적’이 아니라 과거 실적·추세치 등을 고려해 목표달성 평가방법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강화됐다.
특히 신설기업과 같이 과거 실적이 없는 경우는 ‘목표 대비 실적’ 평가를 실시해 목표달성도는 70%만 반영하고, 목표가 적정한지 여부를 따지는 적정성 평가를 30% 병행하기로 했다.
이번 경영평가는 7월 확인검증을 통해 8월쯤 경영진단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2007년 9개, 지난해에는 15개 기관이 경영진단 대상에 올라 ‘청산’ 명령 등을 받았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