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일자리 기여도가 높은 기업을 선정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도내에 본사나 공장이 있으며 일자리 증가율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의 서류 및 현장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해외마케팅사업 수출경쟁력 강화지원사업 지원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3년 유예 등의 혜택을 준다.
2009-5-1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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