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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내 주민·장애인단체·지자체는 희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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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지리산·청계광장서 연일 시위

■ 법개정 놓고 엇갈린 찬반

법개정을 놓고 찬반이 극명하게 갈린다. 환경단체들은 국립공원을 유원지로 전락시키려는 법개정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연일 환경부를 성토하고 있다. 반면 공원구역내 주민이나 장애인단체, 공원관리책임기관은 반기는 입장이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박주옥 사무처장은 “유원지 시설물인 케이블카는 공원시설 목록에서 제외돼야 하는데도 되레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면서 “자연환경지구가 전부인 해안과 섬 지역 등 해상국립공원에 숙박시설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환경부의 임무를 망각한 무책임한 조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회원들은 지난 4일부터 매일 지리산 천왕봉과 노고단에서 케이블카 설치반대 시위를 벌이는 한편, 서울 청계광장에서는 케이블카 설치반대 서명운동도 펼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참여환경연대 등 환경단체도 “국립공원을 도심의 유흥지와 다름없는 곳으로 전락시키려는 획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들은 케이블카 설치를 내심 기뻐한다. 한국절단장애인협회 김진희 회장은 “장애인들도 산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운송수단이 설치된다는 것은 약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정책이 아니겠느냐.”며 반겼다. 공원구역내에 살면서 각종 규제로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주민들도 반갑다는 표정이다. 공원자연마을 주민들은 “미흡하지만 일부 제약을 완화시켜주는 쪽으로 공원법 개정이 이뤄져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세수확보 등 지역개발에 사활을 건 지자체들도 내심 반기는 기색이다. 현재 10여 곳의 지자체는 한라산을 비롯, 지리산과 설악산 등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중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측도 과태료 인하 등 하위법 개정에 대해 반긴다. 공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벌금이 너무 세서(?) 계도차원의 단속이 이뤄진 게 사실”이라며 “비록 과태료를 부과해도 법적대응으로 맞서는 사례가 늘어 오히려 새로운 일거리를 만드는 꼴이 돼 왔다.”고 토로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9-5-11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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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