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대상 학교는 내년에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 2011년에는 초등학교 분교 2곳, 2012년에는 초등학교 4곳(본교 및 분교 각 2곳)과 중학교 분교 2곳 등이다. 고등학교는 통폐합 대상이 없다.
도교육청은 초등학교의 경우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는 전체 학생수가 25명 이하이면 지역교육청 행정지도를 거쳐 분교로 개편하며 폐교는 학부모 75% 이상 동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일반지역의 초등학교는 학생수가 60명 미만인 학교는 분교로 개편하고 20명 이하인 학교는 폐교를 원칙으로 하되 학부모 75% 이상이 반대하면 폐교를 유보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정부의 통폐합 정책을 기준으로 농어촌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학교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