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선 방향을 고려해 벤치를 배치하고,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개방공간을 마련하며 전체 공간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또 문화활동이 가능한 공간 디자인을 갖추고, 장애인이나 노인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해야 한다. 한마디로 옥외 열린 공간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가볍게 여가와 문화를 즐기도록 했다.
중구는 앞서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에 의뢰해 이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했다. 학회는 ▲플라자 타입 ▲스트리트 타입 ▲로비+공개공지 타입 등 3가지 유형으로 공개공지를 분류했다. 또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수립, 공개공지 설계지침으로 활용토록 했다.
유형별 가이드라인은 공공성 증진과 도시경관 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디자인에 자연요소 도입, 안내판, 문화적 공간, 보행자, 주변환경 등 10가지 기본원칙으로 구성됐다. 자연요소를 적극 도입한 디자인으로 지속가능한 공간을 계획하고, 정확한 이용정보를 주는 아름다운 안내판을 디자인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공개공지는 건축법상 연면적 5000㎡이상 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외부 휴게 공간으로 중구에만 63곳 총 2만 8364㎡가 조성돼 있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도심 공개공지 설계 지침에 따라 기존 대지별 단위 계획에서 벗어나 인접 도로와 주변 상황, 공개공지 형상, 크기와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