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13일 생물종 다양성 보존 등을 위해 국립공원 내의 산나물류를 비롯한 일체의 야생식물 채취 행위를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무소측은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사법경찰을 비롯해 공익 근무요원, 자원활동가 등을 주요 탐방로 및 공원 출입구에 배치시켜 산나물 등 야생식물 채취 행위와 통제구역 무단 출입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현행 자연공원법은 학술연구와 지역 주민이 자연훼손을 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야생식물 채취가 허용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2009-5-14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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