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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동에 50층 주상복합 빌딩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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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 강북 랜드마크로

서울 공릉동에 50층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빌딩이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시는 21일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열어 노원구 공릉동 670의 5 일대 6026㎡(위치도)에 최고 180m(50층) 높이의 주상복합빌딩 건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릉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와 노원구는 공릉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도시·건축위에 처음 상정된 지난해 11월 이후 주상복합빌딩의 층고와 용적률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 왔다.

시는 지난 2006년 공릉 제1종지구단위계획 입안 당시 결정된 최고 높이 기준인 72m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데 반해 구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초고층화가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이같은 공방은 도시·건축위의 이날 결정에 따라 노원구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됐다.

도시·건축위는 이곳에 건폐율 59.81%, 용적률 626.97%를 적용해 지하 5층, 지상 50층 규모의 공동주택과 판매시설 등을 갖춘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

다만 이 건물의 주거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만 층고를 최고 180m까지 허용하고, 주거비율이 70%일 경우엔 최고 높이를 120m로 제한하기로 했다.

구는 왕복 6차로의 동일로 변에 들어설 이 건물이 구의 관문이자 강북권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건축위는 또 성동구 왕십리와 행당동 일대 21만 8000㎡에 대한 ‘왕십리 부도심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안’도 통과시켰다. 이 안은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환경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해 특별계획구역 10곳의 건물 높이와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왕십리로터리 옆 성동경찰서 부지에는 최고 150m 높이의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도시·건축위는 이와 함께 중랑구 묵동 7번지 5222㎡에 장기전세주택(시프트) 86가구를 짓는 ‘묵동7번지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심의했다.

SH공사는 이곳에 건폐율 18.26%, 용적률 190.17%를 적용받아 17~29층 건물 4개동에 장기전세주택 86가구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 곳은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과 가깝고 북부간선도로가 인근에 있어 교통 여건이 좋은 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9-5-22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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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