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는 지난 2월부터 시작한 ‘SOS 위기가정특별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5월말까지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50가구에 생계비, 교육비 등 모두 4700만원을 긴급지원했다. 하지만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저소득 가구가 늘면서 특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이번 확대 계획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를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 그동안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정해 비정규직·일용직 실직자는 사실상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는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주가 발급한 고용·임금확인서, 임금입금 통장사본을 통해 6개월 이상 직장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재산기준도 대폭 완화(1억 3500만원→1억 8900만원)해 지원 범위도 넓혔다. 기존 재산기준은 정부의 긴급복지지원 사업과 동일한 1억 3500만원 이하로 다른 시·도에 비해 서울 시민은 지원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주거용 재산은 5400만원까지 재산 산정 때 제외해 주거용 재산, 생계형 재산 등 생활에 필요한 최저 자산 수준을 고려했다. 또 영·유아 자녀의 보육료, 특기활동비 등 교육비 지원내용도 추가됐다.
기존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으로 위기가정 초·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수업료, 급식비 등)를 지원했으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는 본인 부담이 일부 존재하는 영·유아 보육료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은 구청 주민생활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지원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및 실직확인서(취업희망카드, 고용·임금확인서, 임금입금통장사본), 휴·페업 사실증명원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생계비(4인가족 기준, 최대 110만원), 의료비(150만원), 교육비 등을 지원받는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