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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부당수령 신청만 했어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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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 공직자 1000여명도 징계… 중징계 대상자 100여명 이를 듯

정부가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로 최종 판정한 공직자 10명 중 4명은 직불금을 실제 받지는 않았지만 징계는 같은 수준으로 받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로 확정된 2452명 중 일부를 표본 조사한 결과 40%가량인 1000여명은 직불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신청만 했던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쌀 직불금을 신청했다가 부정 수령 파문이 일던 지난해 10월 자진 신고하거나 정부의 일제 점검에서 적발돼 직불금을 타지 못했다.

그러나 이들도 쌀 직불금을 실제 부정 수령했던 공직자들과 같은 수준의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들 직불금 미수령자에게도 부당 수령자와 같은 징계처리 기준을 적용하라고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시했다.

행안부는 또 이들과 달리 쌀 직불금을 이미 받은 공직자로부터 수령액을 전액 환수하고 징계하는 한편 미신고자나 3급 이상 고위공직자,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인 농지법 위반자 등은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중징계 대상에 포함된 공직자는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쌀 직불금을 신청했다는 것은 부당 수령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라며 “이달 말 이들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 작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6-16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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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