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대학가 25곳 연내 주차장 설치기준 대폭 완화
이르면 연말까지 서울시내 지하철 역세권과 대학가 등 25곳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크게 완화돼 2015년까지 원룸형 소형주택 9만여가구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취임 3돌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공공 주도형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3기 주택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공주도형 도시재생공단 설립”
오 시장은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주거환경 재정비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재생공단(가칭)과 같은 공적 기구를 만들어 재정비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개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공공주도형 도시주거환경재정비 사업안을 적극 수용해 “올해 연말까지 법제화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또 “재개발·재건축 및 뉴타운 사업으로 내년에만 5만 3000여가구의 서민 주거공간이 없어진다.”면서 “서민들이 주거지 인근에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소형주택 건립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역세권이나 대학가, 학원가 등과 같이 저렴한 소형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자치구별로 1~2곳을 신청받아 11월까지 총 25곳에 대해 ‘주차장 설치 완화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들 구역에서 기숙사나 원룸형으로 20~150가구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립하면 주차장 설치기준이 연면적 200㎡당 1대로 완화된다. 이는 주차장 설치기준이 이전의 약 15%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차장 기준의 대폭 완화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거주지에서 쫓겨나는 세입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최근 급증하는 1~2인 가구의 수요를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4일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가구당 주차장 규모를 기숙사형은 0.3대, 원룸형은 0.5대로 줄이는 내용의 주차장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저소득층·1~2인 가구 수요 대비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기숙사와 원룸형 공동주택 건립 업체의 수익성이 크게 향상돼 향후 5년간 주차장 설치 완화구역에서 4만 1000가구, 그 외 지역에서 4만 9000가구 등 모두 9만가구의 소형 저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반면 현행 가구당 1대로 의무화돼 있는 주차장 규제가 완화되면 역세권 및 대학가 주변의 주차난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도심의 승용차 억제방침과 함께 대학 주변 주택가는 주차장 규제가 과도했던 측면이 있었고, 역세권 주변 주차수요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라면서 “그런 지역 25곳을 시범적으로 정해 주차장 규제를 완화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