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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비 전용카드로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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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 주민 불편 해소

팔당 상수원 주민들은 정부 지원 사업비를 전용카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한기선)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지원비를 1일부터 전용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물품구매 영수증을 관리청에 제출한 후 심사를 거쳐 지원비를 지급했다.

환경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주민에게 상수원 수질개선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비는 팔당상수원 하류 주민들이 매년 내는 물이용 부담금 3500억원 가운데 700억원이 지원된다.

이중 가구별로 지급되는 직접지원비는 90억원 정도다.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카드는 농협중앙회에서 발급하는 체크카드로 계좌에 입금된 직접지원비 한도에서 생필품을 사는 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전용카드는 해당 주민이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농협을 방문해 발급받은 뒤 한강유역환경청에 등록한 후 사용하면 된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9-7-2 0:0: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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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