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은 장애인 활동보조, 노인 돌보미 같은 복지 비용을 기관에 나눠 주지 않고 직접 이용자에게 전자카드 형태로 지급, 사용하도록 바꾼 것이다. 이용자는 전자카드로 서비스 시설에서 대금을 결제하면 된다.
제정안은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모두에 대해 이용권의 부당한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행정 제재와 부당사용 금액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등록 요건과 이용권 발급 기준을 명시하고, 이용권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지식경제부에 ‘에너지절약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안과 대형 건물에 대한 헬리포트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것 등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울~춘천간 민자 고속도로 건설에 기여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3명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했다. 또 ‘삼성 비자금’ 특별검사의 인건비 및 운영경비 1억 6000만원을 올해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이도운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7-8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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