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도시 서울, 292개 정원 단장… 5월 축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스마트서울맵’ 업그레이드… 정책을 지도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구, 주말마다 공원이 아이들 놀이터로…‘서울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벚꽃만큼 흥한 양재아트살롱… 10만명 즐겼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유족연금 65%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무원연금법개정안 잠정합의

공무원연급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 유족연금 감소폭이 당초 개정안에 비해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고소득 공무원 퇴직자는 연금 지급액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유족 연금을 본인 지급액의 60%에서 65%로 완화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잠정 합의했다.

개정안은 또 퇴직 후 근로자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수입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연금 지급액 감액률을 종전 10~50%에서 30~70%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14일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계획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전세보증금 소득? 빚?… 과세 부활 논란

동료 부정 눈감은 공무원도 징계

’학파라치’ 나도 해볼까

해방촌 철거발표 이후 주민들 만나 보니…

“부드러운 ‘초식남’ 애인감으로는 글쎄…”



콤플렉스 털어내는 청춘들의 비법
2009-7-8 0:0: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체험으로 장애와 소통·공감하는 중랑

제4회 장애공감주간 행사 개최

장애가 더는 장애 되지 않게… 공동체의 힘으로 돕는

장인홍 구청장, 장애인의 날 행사

서대문구, 전통시장·사찰 등 집중 안전 점검

이성헌 구청장, 영천시장·봉원사 점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