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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채무자 세대명부 열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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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채권자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세대명부 등을 열람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8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세대주나 전출·입자의 주민등록 명부는 본인과 세대원, 전입신고자뿐 아니라 채권자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열람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해관계자에게는 주민등록표를 임의로 볼 수 없도록 했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배우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받는 것을 차단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가족 간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 신청은 위임장 없이도 가능해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소를 바꿔도 배우자가 등·초본으로 이를 확인, 폭력이 재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채권자가 채무자의 명부를 열람하면서 명부에 함께 기재된 다른 세대주나 전출·입자의 개인정보를 빼가는 사례가 있어 이를 차단하고자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7-9 0:0: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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