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가격표는 얼마?…강북, 공시지가 결정·공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12년 숙원 ‘종로 신청사’ 본궤도 올랐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어린이날 ‘서울형 키즈카페’ 60곳 무료 개방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구, 아차산성 임시 개방에 방문객 1만명 몰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채권자, 채무자 세대명부 열람 금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오는 10월부터 채권자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세대명부 등을 열람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8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세대주나 전출·입자의 주민등록 명부는 본인과 세대원, 전입신고자뿐 아니라 채권자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열람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해관계자에게는 주민등록표를 임의로 볼 수 없도록 했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배우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받는 것을 차단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가족 간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 신청은 위임장 없이도 가능해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소를 바꿔도 배우자가 등·초본으로 이를 확인, 폭력이 재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채권자가 채무자의 명부를 열람하면서 명부에 함께 기재된 다른 세대주나 전출·입자의 개인정보를 빼가는 사례가 있어 이를 차단하고자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7-9 0:0: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민이 선정하고 구민이 공감하는 ‘구로의 책’

참여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영화 등 다양한 매체와 연계 구성

종로구, 장애인의 날 맞이 24일 ‘어울누림 축제’

마로니에공원에서 보조공학기기·시각장애 체험 등

배움의 문 더 넓히는 구로… 숭실사이버대와 협력 강

“지역 대학과 함께 학습 기회 확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인력 양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