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부과된 세금이 납세자 신용카드의 신용한도액(월 500만원)을 넘으면 전액 현금으로 납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한도액까지 신용카드로 내고 나머지는 다른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신용카드 일부 및 복수결제 서비스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납부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일부 결제는 납부금액이 30만원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이용 가능 카드는 삼성·현대·롯데·비씨(우리 포함)·외환·신한 등이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