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더위 주민 안전 지키는 금천…폭염 종합 대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종로구, 동네 식당과 결식 아동 지키는 ‘따밥따밥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동작에서 이동권은 배려 아닌 ‘권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방치된 빈집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성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모닝 브리핑] 서울시 세금 신용카드 여러개로 납부 가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15일부터 서울시 세금을 신용카드 2장으로 나눠 낼 수 있다.

서울시는 부과된 세금이 납세자 신용카드의 신용한도액(월 500만원)을 넘으면 전액 현금으로 납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한도액까지 신용카드로 내고 나머지는 다른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신용카드 일부 및 복수결제 서비스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납부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일부 결제는 납부금액이 30만원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이용 가능 카드는 삼성·현대·롯데·비씨(우리 포함)·외환·신한 등이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9-7-15 0:0: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육교부터 경로당까지… 현장서 답 찾는 ‘양천 민원소

‘발로 뛰는 소통’ 이기재 구청장

우리 동네에 ‘최애 피서지’ 생겼다 [현장 행정]

영등포, 강마을어린이공원 개장

‘구민 우선’ 세무행정에 진심인 강남, 재산세 분납

6월부터 ‘재산세 미리보기’ 운영 김현기 청장 “납세편의 지속확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