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련법 4개 통합정비
앞으로 4대강 수변구역 내에서는 민박시설(펜션)을 지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또 상수원 관리지역 토지매수 제도의 허점도 보완된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대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 수계법)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1998년부터 추진한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을 뒷받침할 목적으로 1999년 한강 수계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2002년 낙동강 등 나머지 3대강 수계 특별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비슷한 법 체계와 내용을 가진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특별법이 개별적으로 운영돼 주민과 기업들로부터 불편이 제기돼 왔다.
4대강 수계법은 기존 법의 규정을 통합·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따라서 지금까지 적용했던 수변구역의 지정·관리,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물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등의 규정을 통합했다. 또 농어촌 민박사업(펜션)의 입지를 제한하는 조항도 통합법에 신설하고, 수변구역 내 공장의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은 종전 정부 고시로 운영했으나 법률 조항으로 상향 조정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9-7-16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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