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소문고가 24시간 신속 철거 요청했지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도봉구, 여름철 감염병 대비…24시간 보건소 등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양천구, ‘정원·식물’ 학습…주민 100명과 ‘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구, ‘통합돌봄 안내창구’ 35곳으로 확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4대강 수변구역내 펜션 못짓는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환경부, 관련법 4개 통합정비

앞으로 4대강 수변구역 내에서는 민박시설(펜션)을 지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또 상수원 관리지역 토지매수 제도의 허점도 보완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대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 수계법)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1998년부터 추진한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을 뒷받침할 목적으로 1999년 한강 수계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2002년 낙동강 등 나머지 3대강 수계 특별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비슷한 법 체계와 내용을 가진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특별법이 개별적으로 운영돼 주민과 기업들로부터 불편이 제기돼 왔다.

4대강 수계법은 기존 법의 규정을 통합·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따라서 지금까지 적용했던 수변구역의 지정·관리,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물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등의 규정을 통합했다. 또 농어촌 민박사업(펜션)의 입지를 제한하는 조항도 통합법에 신설하고, 수변구역 내 공장의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은 종전 정부 고시로 운영했으나 법률 조항으로 상향 조정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9-7-16 0:0: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힐링 No.1 노원’ 영혼 바친 8년… 새 여정

3선 도전 대신 ‘잠시 멈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집중호우·강풍 대비 긴급안전점검 강화한 은평구

26일 안형준 권한대행·부구청장 주재 긴급회의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