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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내부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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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항목 축소·지자체 발행 채권한도 확대

중소기업이 공장을 설립할 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환경성평가가 크게 완화된다.

또 예산총액만 정해주고 구체적인 사용처는 해당 부처가 편성하는 ‘톱다운(Top-down) 예산제도’가 활성화 돼,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5개 부처는 21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행정 내부규제 개선안’을 마련,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中企 3만㎡ 이하 공장 환경평가 완화


개선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계획관리지역에 3만㎡ 이하의 공장을 설립할 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환경성평가 항목이 기존 20개에서 8개로 크게 줄어든다.

현재는 토지이용과 토양, 일조장해 등의 항목도 평가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지형과 대기 등 기본적인 항목에 대해서만 평가가 이뤄진다.

개선안은 또 바닥면적이 85㎡ 이하인 건물을 증·개축하거나 3층 미만의 건물을 지을 때 해야 하는 건축신고를 읍이나 면, 주민센터(옛 동사무소) 등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군·구청에서만 건축신고가 가능해 민원인들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정부는 또 1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구역 지정 권한을 각 시·도 단체장에게 일임하고, 국민들이 민원사무를 볼 때 필요한 구비서류도 오는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진행 시 받아야 하는 ‘문화재 영향검토’의 범위가 현재 문화재 주변 500m 이내로 일괄 지정돼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각 문화재 별로 새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톱다운 예산제도 활성화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권한도 확대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정부 각 부처의 예산을 심의할 때 법령이나 지침을 준수했는지 등만 검토하고, 부처 재량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톱다운 예산제도’ 의 활성화를 통해 각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시·도 재정협의회’를 개최해 지역 의견을 충분히 반영키로 했다.

지자체가 발행할 수 있는 채권 한도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방공사채 발행 승인 기준은 현행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지방채 자율발행 한도는 일반 재원의 최고 10%에서 15%로 각각 올려 지자체가 보다 여유 있는 재정운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창섭 행안부 제1차관은 “부처별로 관련법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정비해 올해 또는 내년까지 이번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7-22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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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