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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숙박·음식점 부가세 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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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協 정부에 요구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27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 및 음식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영구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방안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다.


관광협회는 건의문에서 “최근 신종플루의 세계적인 유행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급속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영세율이 올해 말로 종료되면 숙박요금이 인상돼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1977년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 음식용역 등에 대한 부가세를 받지 않는 영세율 제도를 처음 도입한 뒤 폐지와 적용을 반복해 왔다. 최근 10년간을 보면 한국방문의 해인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숙박용역만 영세율을 적용했다. 2007년 7월부터 현재까지 숙박 및 음식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9-7-28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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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