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구역 광역단체로 확대… 특혜의혹 등 잡음 사라질 듯
생활폐기물 청소업체의 영업구역이 기초단체에서 광역단체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지자체가 수의계약 등으로 정하는 청소업체의 대행사업이 경쟁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환경부는 29일 민간 생활폐기물 청소업의 영업구역을 현행 시·군·구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특정 구에서 사업허가를 받은 청소업체는 해당 구에서만 영업활동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도시 전체 모든 구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생활폐기물 청소 용역을 특정 업체가 장기간 독점 운영함에 따라 특혜 의혹과 함께 서비스 질 저하 등 많은 부작용이 초래된다는 지적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환경부가 지난해 6월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의 청소업무 실태를 조사한 결과, 76%인 177곳이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68곳은 평균 12년 이상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반복해왔고, 일부 업체와는 40년 동안이나 위탁 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6월 실시한 정부 합동감사에서도 수의계약으로 독점 운영되는 자치단체의 쓰레기 청소비용이 경쟁입찰을 하는 자치단체보다 최대 3배 더 들어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다음달 19일 입법예고가 끝나면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9-7-30 0:0: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