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비신호수 등 간접근로자도 임금 직접 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민 절반 이상 ‘주 4.5일 근무제’ 찬성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북아현·충현동 잇는 ‘과선교’… 서대문 12년 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미래 공간복지 실현”… 관악 노인복지타운·삼성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철도공사 새마을금고 파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무리한 투자로 큰 손실 입어

코레일 직원들이 출자한 ‘철도공사 새마을금고’가 청산절차에 들어갔다.

29일 코레일과 새마을금고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영업정지 처분에 이어 4월 회원총회에서 철도공사 새마을금고의 해산을 결의했다.

철도공사 새마을금고는 지난 2007년 3년 만기 주가연계증권(ELS) 8개 상품에 120억원을 투자했으나 주가가 하락하면서 손실이 발생, 지난해 금고연합회로부터 회생 불가 판정을 받았다.

금고연합회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 592명에게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총 56억여원을 대의변제했다. 하지만 소액 예금자 500여명은 아직 예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1994년 문을 연 철도공사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1137명, 출자자 1835명 등 모두 코레일 임직원들의 투자로 설립됐다.

금고연합회 관계자는 “금고에 대한 조사를 통해 여유자금 운용 기준 및 투자 상품, 한도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채권·채무 종결 후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거론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9-7-31 0:0: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정원오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겠다”… 5일 서울시

3선 구청장직 사퇴… 서울시장 레이스 스타트 “다시 출발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것”

관악·금천구청장, 국토부에 신천신림선 추진 촉구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김윤덕 장관 만나 공식 요청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