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지’ ‘불가’ 부처간 입장 달라 제2철도청사태 우려
국립중앙의료원, 국립현대미술관 등 각종 정부기관의 법인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이들 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의 공무원 신분 유지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 부처간 서로 다른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법인화 대상 직원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행안부 “민간인으로의 신분 전환”
10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공무원 정원을 관리하는 행안부는 “민간인으로 신분 전환”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보건복지가족부는 “공무원 신분 유지 가능”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장 내년 4월 정식 법인화를 앞두고 있는 국립의료원의 경우 소속 직원 700여명의 신분이 불안한 상태에 있다.
희망할 경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겠다던 당초 복지부 설명과 달리 법 개정 5개월이 지난 현재 공무원 잔류자 규모와 파견 등에서 일부 제한을 두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환 앞둔 국립의료원직원들 불안
서울신문이 입수한 복지부의 법인화 관련 ‘공무원 신분유지 이행방안’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장관이 직접 직원 개개인의 의사를 조사해 신분을 확정키로 했다.
또 직원 과반수 이상이 공무원으로 잔류를 원할 경우 잔류 직원을 복지부와 소속기관 또는 의료원 파견 근무 등으로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시킬 방침이다.
앞서 2005년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국립대의 법인화 전환시 교수의 공무원 신분 보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단 국립의료원 등이 법인화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무원으로 남아 있을 수 없고 파견형식을 통한 공무원 신분 유지도 해당사항(국공법 41조)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국립대 교수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으며 이는 2005년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바뀌면서 민간인으로 신분이 바뀐 전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교육공무원 등 2만 8133명에 이르는 41개 국립대(서울대, 인천대 등)의 법인화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1만명이 넘는 문화행정기관 등 사회책임운영기관들의 법인화도 진행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립의료원 법인화 등이 ‘제2 철도청’ 사태를 낳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앞서 민영화 절차를 밟았던 철도공사(옛 철도청) 직원들도 공무원 신분 유지 논란 와중에 집단 결근과 소송, 징계, 국토해양부 등으로의 복직 등 한바탕 우여곡절을 겪었다.
●“일본처럼 3~5년 신분 유지를”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쟁력과 서비스 질 제고라는 취지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바뀌는 게 맞지만 일본처럼 3~5년 정도 부분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관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8-11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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