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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안건] 지자체 기후환경직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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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 기능직 공무원 직제 중 하나인 ‘화공’ 직군에 ‘기후환경’ 직렬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후환경 직렬은 정부의 주요 추진 정책인 녹색성장과 관련한 업무를 맡게 되며, 각 지자체가 녹색성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이 직렬로 채용하게 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사회복지 공무원이 잦은 전보로 인해 전문성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보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지방직 7급과 9급 공채시험 합격자의 임용 대기 기간을 최대 1년6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하고, 기능직 공무원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5급 직급을 신설했다.

이밖에 정부는 진폐증에 걸린 것으로 판명되는 근로자는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보상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폐에 먼지가 쌓여 생기는 직업병인 진폐 재해자로 판정되는 근로자에게 살아 있을 때 보상연금을 주고, 진폐 질환으로 사망한 후에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인 유족에게 같은 액수의 연금을 주도록 했다. 또 정부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을 10억원에서 5억원, 최저자본금을 100억원에서 50억~7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 임원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지방공사에 두도록 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시행령’ 등도 함께 처리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09-9-16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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