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양성분을 제품의 앞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영양성분 표시 표준도안’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새로 마련된 ‘영양성분 표시 표준도안’에 따르면 열량과 포화지방 함량 등 9개 영양성분의 명칭과 함량, 하루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업체가 자율적으로 포장 앞면에 표시하면 된다. 단 포장지 면적이 매우 작거나 표면이 둥근 캔음료 등은 예외를 적용한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9-17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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