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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투자세액공제 폐지 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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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신규 설비에 투자하면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이르면 연내 폐지할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대규모 설비투자를 앞두고 있는 산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1982년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기계장치 등 설비에 신규 투자하면 투자금의 10%를 법인세나 사업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울산의 경우 지난해 2조 1000억원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로 기업투자 유인 효과를 거뒀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달 재정수지 적자 증가 등을 이유로 이 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한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설비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로 세수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이 제도 폐지를 통해 대체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면 울산에서만 수천억원의 세금감면 효과가 사라진다. 울산상공회의소 등 지역 산업계는 22일 김기현 한나라당 울산시당 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신규 투자사업을 위축시킬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폐지에 앞서 최소 2~4년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울산은 주력산업인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등 장치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로 대외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해왔다. 울산지역의 신규 투자액은 2007년부터 올해까지 108개사에 4조 3000여억원에 이른다.

이 중 상당수는 다년간의 연차사업인 데다 경기 여건을 감안해 내년 이후 본격적인 설비투자 계획을 세웠다. 실제로 S-OIL이 1조 4000억원 규모의 온산공장 확장 프로젝트를 비롯해 SB리모티브의 전기차량용 리튬이온전지공장 설립(5000억원), 동해펄프와 ㈜디아이씨 등 5개사의 투자협약 체결(향후 연간 7600억원) 등 대규모 산업설비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세금감면 혜택이 사라지면 사업추진의 차질이 불가피, 투자위축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계는 “이 제도를 폐지하면 기업의 장기 투자계획 수립 차질은 물론 기업의 투자의욕 감소가 불가피하다.”면서 “최근 지역 기업들이 대규모 산업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09-9-23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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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