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급여 시스템을 주민등록 시스템과 연계해 주민등록 정보로 부양가족의 변동 여부를 확인한 후 가족 수당을 지급하도록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일부 공무원들이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할 때 부양가족 정정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가족수당을 버젓이 받는 등 수당이 과다 지급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