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청렴도는 올해부터
정부가 ‘공직자 비리 수사처’와 유사한 기구 설립을 검토<서울신문 10월12일자 5면>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실시해온 청렴도 평가를 이르면 내년부터 고위공직자 개인별 평가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공직자들이 긴장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금융감독원, 한국전력공사, 코레일, 서울메트로 등 597개 공공기관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감사회의’에서 공직자들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청렴도를 평가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이와 관련,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민의 4대 의무에서 한 가지 의무를 더 추가하자면, 바로 반부패·청렴 의무다.”면서 “공직자는 지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청렴을 공직철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위 공직자 개인별 청렴도나 부패지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 이를 계량화, 순위별로 발표를 할 계획”이라면서 “이것이 제도화되면 국가 경쟁력이 높아져 우리나라도 그만큼 빨리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 11월까지 진행되는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474개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평가 결과를 올해부터 기관별로 순위를 매겨 발표하고, 기관별 부패 적발·처벌 실적은 별도의 지수를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렀던 금품·향응 수수 직원에 대한 징계 규정을 강화하고 공금횡령 공직자는 형사고발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권익위는 청렴도를 조사한 후 각 기관들의 명예실추를 고려해 기관별 점수만 발표하고 순위를 매기지는 않았다. 또 권익위의 청렴도 조사방식도 민원인만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로 평가해 왔다. 따라서 민원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내부비리는 조사결과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밖에 이 위원장은 수사 및 기소권이 없는 권익위 기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권익위, 감사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는 ‘반부패 기관 연석회의’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09-10-14 12: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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