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토허’ 신청 5개월만에 반등… 강남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도심에서 전국의 가을을 만나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G밸리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기업 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풍물에 들썩, 달리기에 흠뻑 … 허준과 강서의 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조달청, 건설시장 공동계약제 시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조달청은 14일 건설시장의 저가 하도급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막기 위한 공동계약제도를 국가기관 입찰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행에 들어간 ‘주계약자관리방식’은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한 후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과 달리 종합·전문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한 컨소시엄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컨소시엄 구성원 가운데 주계약자가 전체 공사와 관련된 계획과 관리·조정을 맡는다. 특히 그 동안에는 약자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자의 지위를 인정받아 저가하도급 폐해를 근절할 수 있게 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정부 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9-10-15 12:0: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광진 거리서 만나는 한 땀 한 땀의 매력

34개 봉제업체 전시·판매전

노원 정비사업 정보 한눈에 본다

홈피에 ‘재개발 NOW ON’ 개설 서준오 청장 “투명성·신뢰 제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