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14일 건설시장의 저가 하도급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막기 위한 공동계약제도를 국가기관 입찰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행에 들어간 ‘주계약자관리방식’은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한 후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과 달리 종합·전문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한 컨소시엄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컨소시엄 구성원 가운데 주계약자가 전체 공사와 관련된 계획과 관리·조정을 맡는다. 특히 그 동안에는 약자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자의 지위를 인정받아 저가하도급 폐해를 근절할 수 있게 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정부 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9-10-15 12:0: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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