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주공, 3289가구 탈바꿈… 서남권 공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개관 첫돌 맞은 강동중앙도서관… 다양한 문화·예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화재 전조 보이면? 이상신호 알려요! 금천, 전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뉴타운 주민들 모두 모이세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행정처분 의견제출기간 10일 이상으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행정안전부는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을 최소한 10일 이상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키로 했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그동안 행정처분 의견 제출 기간을 ‘상당한 기간’으로 규정해 행정청이 편의에 따라 3~7일로 설정,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자기 입장을 개진할 기회를 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행정처분 당사자들이 의견제출 때 청문 실시를 요구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행정절차 과정에서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때 관보나 공보 등에 공고하면서 개인정보를 침하지 않도록 명문화했다.

이밖에 행정청 간 업무 협조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간소화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속성·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10-29 12:0: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화재 때 문 두드려 주민 대피시킨 경비원

김종각ㆍ박한철씨 인명구조 공로 김현기 강남구청장, 감사장 전달

영등포역서도 KTX 호남선 탈 수 있다

9월부터 매일 상하행 4회 정차 조유진 구청장 “교통허브 될 것”

마포 “구민 여러분을 ‘식집사’로 만들어 드립니다”

가드닝프로그램 10일부터 모집 유동균 청장 “일상 생기 더할것”

청소년의 꿈 무르익는 ‘교육도시’ 양천

청소년 미디어 진로 콘서트 첫선 이기재 구청장 “기회 지속 마련”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