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그동안 행정처분 의견 제출 기간을 ‘상당한 기간’으로 규정해 행정청이 편의에 따라 3~7일로 설정,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자기 입장을 개진할 기회를 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행정처분 당사자들이 의견제출 때 청문 실시를 요구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행정절차 과정에서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때 관보나 공보 등에 공고하면서 개인정보를 침하지 않도록 명문화했다.
이밖에 행정청 간 업무 협조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간소화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속성·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10-29 12:0: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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