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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아동범죄 ‘2번고통’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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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가명 게재 금지 추진… 유가족 배려 차원

경기 안양시가 강력범죄 피해 아동의 실명이나 가명을 언론과 인터넷 등에서 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 마련에 나섰다.

안양시는 강력범죄 피해 아동의 실명과 가명 사용을 모두 금지하고 기존 게재 글의 실명 부분도 삭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언론과 정부, 지자체, 포털사이트 등에 발송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법무부에도 이 같은 내용의 법안 마련을 건의키로 했다.

이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2007년 12월 발생한 안양8동 어린이 납치 살해 사건 피해 아동들의 실명이 언론과 인터넷에 또다시 게재되면서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시가 조두순 사건 이후 조사한 결과 네이버와 다음 등 2개의 포털사이트에만 안양8동 피살 아동의 이름이 표기된 뉴스가 3400여개 올라와 있고 카페와 블로그를 포함하면 1만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부에서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배포한 보도자료조차 피해 아동 실명을 표기하는 등 유가족에 대한 배려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에 따라 조만간 ‘강력범죄 피해 아동 호칭 삭제 및 사용 금지 협조 공문’을 만들어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에 발송하기로 했다. 또 2차로 이필운 시장 명의로 신문사, 방송사, 포털사이트 등에 공문을 보내 뉴스와 카페, 블로그에 게재된 피해 아동 호칭의 삭제 혹은 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다.

법무부에서도 시의 공문이 접수되면 각 포털사이트 및 언론사에 정부차원의 협조 공문을 재발송키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성폭력범죄나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는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누설을 금지토록 하고 있으나 아동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이 같은 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시 차원에서 법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11-3 12: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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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