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3일 “김 교육감이 검찰로부터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등 위반’이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교육공무원징계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김 교육감에게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따라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직무이행명령은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않은 단체장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이나 상급 단체장이 강제로 이행명령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교과부는 다음달 2일까지 김 교육감이 해당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을 경우,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거나 경기 교육청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 종합감사권 발동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교육계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교과부는 지난 6월 발생한 전교조의 1차 시국선언이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및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짓고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집행부 8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각 시·도 교육청에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를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청은 징계 대상 교사들에 대한 사실 조사를 거쳐 9월30일까지 징계위원회 회부를 마친 상태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