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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경기교육감에 직무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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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교육과학기술부가 ‘직무이행명령’을 발동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중앙정부가 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과부는 3일 “김 교육감이 검찰로부터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등 위반’이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교육공무원징계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김 교육감에게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따라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직무이행명령은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않은 단체장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이나 상급 단체장이 강제로 이행명령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교과부는 다음달 2일까지 김 교육감이 해당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을 경우,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거나 경기 교육청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 종합감사권 발동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교육계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교과부는 지난 6월 발생한 전교조의 1차 시국선언이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및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짓고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집행부 8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각 시·도 교육청에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를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청은 징계 대상 교사들에 대한 사실 조사를 거쳐 9월30일까지 징계위원회 회부를 마친 상태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9-11-4 12: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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