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하반기 자치구 청렴도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대민 청렴지수와 금품·향응비리 적발 처벌 실적을 집계해 25개 자치구를 3개 등급으로 분류해 실시됐다. 구는 이번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 입법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소를 제거해 모든 행정 과정에서의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한다. 감사담당관 351-6053.
2009-11-4 12:0: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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