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주기업에 토지 자유개발 허용 추진
정부는 세종시에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세종시 입주 신청 기업이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토지를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토지공급가격을 당초 계획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취득세, 등록세, 법인세 등 각종 세제 혜택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6일 “토지를 기존 가격보다 싼 값에 공급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물론 할당받은 토지에 대해 전권을 쥐고 개발하도록 하는 ‘원형지(原形地) 개발’을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형지란 말 그대로 아직 조성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토지이다. 원형지 개발방식은 관계 당국이 아직 조성하지 않은 토지를 사들여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을 자유롭게 수립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따라 원형지를 매입한 기업은 토지를 구획으로 나눠 필지마다 건축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입체적이고 효율적인 부지 이용과 개발이 가능해진다. 현재 공원용지나 녹지 등으로 분류된 토지들 가운데 상당 비율이 원형지나 산업용지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은 세종시 토지 가격과 관련, “지금보다 낮춰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아직까지 가격 조건이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총리실은 또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경제자유구역과 관련, “지난 6월부터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당초 취지대로 사업, 투자 유치 등이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점검했다.”며 “점검 결과는 현재 정리 중이며 6개 경제자유구역청,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토대로 제도개선, 일부 보완·수정 등의 개선 조치를 검토한 뒤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이날 권태신 실장 주재로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토지이용계획 등 각종 계획변경 방안 등을 논의했다. 관련 기구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대통령령 훈령을 제정키로 했다.
이도운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9-11-7 12: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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