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바뀐 신세
‘길조’로 알려진 까치와 ‘흉조’로 불리는 까마귀의 운명이 뒤바뀌었다. 까치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해조로 규정돼 소탕 대상이 됐고 까마귀는 해충을 잡아먹는 익조로 보호를 받는 귀한 몸이 됐다.● 한해 까치로 인한 피해 3억
전북도 내 자치단체들은 2007년부터 까치 수렵 허가를 내주고 있다. 올해도 남원시, 완주군, 고창군 등이 3700마리의 까치를 잡을 수 있도록 포획 허가를 내줬다. 이 때문에 도내 대다수 시·군에서는 대대적인 까치 소탕 작전이 시작됐다. 까치가 해조로 분류된 것은 개체수가 크게 증가해 수확기 사과, 배, 포도 등 과수를 쪼아 먹어 농가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은 까치를 정전사고의 주범으로 지적하고 있다.
2002년부터 올해까지 7년 동안 도내에서 신고된, 까치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은 22억원에 이른다. 한 해 3억원이 넘는 액수다. 이런 피해는 고라니의 20배, 청설모의 30배나 되는 것으로 전체 유해 조수 피해액의 25%에 이르고 있다.
반면 까마귀는 해충을 잡아먹어 농사에 이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까마귀가 월동하는 만경강과 동진강 하류, 금강호 일대 3560㏊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지로 철새들에게 먹이를 제공하고 보호되는 곳이다. 만경 하류의 경우 시베리아에서 날아온 2000여마리의 까마귀가 월동하는 지역이다.
● 만경강 등 까마귀 보호구역 지정
국내 최대 까마귀 월동지인 울산시의 경우 12월부터 태화강에서 까마귀 생태체험교실이 열린다.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 공직자과정은 기념품으로 까마귀의 발을 형상화한 삼족오 명함케이스를 제공하는 등 까마귀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바뀌고 있다.
군산 금강철새조망대 한성우 학예연구사는 “까치는 농가들의 골칫거리가 됐지만 까마귀는 해충을 잡아먹어 농사에 이로움을 주는 새”라면서 “까마귀를 흉조로 여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9-11-24 12: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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