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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1만여명 6개월간 고용보험 지불… 근무 20여일 부족해 실업급여 못받아

정부의 공공일자리 프로젝트에 참여한 희망근로 참가자 대부분이 고용보험료를 내고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됐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6월 시작된 희망근로 사업이 이달 말 끝난다. 대구에서만 희망근로 참가자가 1만 3563명에 이르며 이들은 고용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매달 6만 6800원씩 냈다. 하지만 대부분 실업 급여 수령을 위한 실제 근무일수 180일 이상을 채우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처지다. 희망근로 참가자들은 주 6일, 한달로 치면 25∼26일 일한 것으로 계산됐다. 6개월로 환산할 경우 실 근무일수는 150∼160일로 180일에 20~30일 미치지 못한다.

이들이 실업급여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희망근로 사업 180일 전후로 4대보험을 적용받던 직장에 다녔거나 다닌다면 된다. 그러나 참여자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노령층이거나 장기간 실직 상태 또는 일용직에 종사했던 점을 감안하면 수혜자는 소수에 불과할 전망이다.

김병익 대구지방노동청 고용보험업무팀장은 “희망근로 참가자들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 경우 최저 월 88만 4000원씩 3개월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희망근로 참여자인 김모(58·대구시 달서구 월성동)씨는 “6개월간 고용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이제 와서 며칠 차이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한두 푼이 아쉬운 계층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9-11-27 12: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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