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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입영 면제 만31세→36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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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현역병 입영이 면제되는 연령 기준이 만 31세에서 36세로 높아진다. 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에게도 병역의무가 부과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법에 따르면 만 31세가 되면 현역병 입영을 면제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된다. 또 36세 이상은 고령에 따른 병역 면제 대상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36세가 되기 전에는 누구나 현역병 입영대상이 된다. 이는 사회 지도층을 중심으로 현행 법 규정을 악용해 병역을 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병역이 완전 면제되는 고령 기준도 현행 36세에서 38세로 상향조정했다.

또 이날 통과된 병역법 개정안은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은 제2국민역(병역면제·전시 근로동원)에 편입하도록 한 현행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흑·백인계 혼혈인도 병역 의무를 지게 된다.

한편 정부는 다음 주쯤 아프가니스탄 파병 규모를 포함한 파병안을 확정한 뒤 다음달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파병부대는 대령급을 지휘관으로 300명이 약간 넘는 선에서 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재건팀(PRT) 활동범위와 (무장세력의) 위협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UH-60 헬기 4대와 장갑차 등을 보내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중”이라면서 “헬기는 PRT 요원과 보호병력을 수송하는 것이 목적이며 기관총 등을 장착해 응급상황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부적인 (파병부대) 편성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병 때 여군이 포함된 적이 있어 이번에도 여군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PRT 규모는 120명, 보호병력은 350명 내외에서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군 복무기간 단축 범위를 현행 6개월에서 2~3개월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과 관련해 다음 달 4일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9-11-28 12: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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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