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충조)는 15일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2012년부터 시행될 재외(在外) 국민 선거에서 항해 중인 선원이 선박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상(船上)투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위는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사람에게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규정을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고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과태료의 상한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09-12-16 12: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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