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들은 의료기관을 이용한 뒤 진료비 및 약제비를 거주지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로 청구하면 된다. 도는 그동안 시·군별로 1~2개 병·의원과 약국만을 지정운영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도는 내년부터 지정의료기관을 도내 전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연간 50만원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09-12-17 12: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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