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도시의 과도한 조명 사용으로 인한 ‘빛 공해’를 규제하기 위해 ‘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가 외부 전문가 등으로 빛공해방지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빛공해 방지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빛공해방지 및 도시조명관리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 빛공해 방지와 도시조명 관리를 위한 장기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또 조명 수준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은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해 허용되는 빛 방사 기준을 따로 정할 방침이다. 관리구역은 주로 주거지역이나 문화재 주변이 될 전망이며 시는 이 구역에서 과다한 조명 사용을 막을 계획이다.
시는 시내를 산림지역과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옥외 조명기구의 설치 위치와 조사각도, 등기구 설치 높이 등 세부적 기준을 규칙으로 정해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동대문이나 명동, 여의도 등 화려한 조명이 필요한 곳은 예외적으로 조명의 활용 폭을 넓혀 주는 조례의 예외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건물 조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경쟁이 과열돼 필요 이상의 조명으로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빛이 필요한 곳은 조명을 장려하되 그렇지 않은 곳은 과감히 조명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9-12-23 12: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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