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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헬스타운 사업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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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이 들어설 서귀포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이 31일 시의 승인을 받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핵심프로젝트인 이 사업은 동홍·토평동 일원 153만 9000㎡에 2015년까지 외자 유치 등 7845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정부와 도는 투자개방형병원의 부작용 등을 우려해 헬스케어타운에만 병원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투자개방형병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의료급여 등을 적용하고 기존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은 금지된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01-0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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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