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고급어종인 대구 조업이 제철을 맞은 가운데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남 거제시는 도와 합동으로 지난해 12월 한 달간 단속을 벌여 모두 38건의 불법 조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2008년 12월∼2009년 2월의 경우에도 한 달 평균 40건가량의 불법 어업이 적발되는 등 불법 어로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시는 단속에 적발되지 않은 불법 조업도 많을 것으로 예상돼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최근에는 어망 불법 설치 외에 밤에 불법 어선이 저인망식 조업으로 대구 등 각종 어류를 싹쓸이해 가거나, 어민들이 설치한 어망에서 고기를 빼가는 등의 행위도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0-01-04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