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보령시에 따르면 오천면 원산도 1·2리 이장이 최근 국토해양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대전지검 등 20여개 기관·언론사 관계자 205명에게 공시지가의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무더기로 보냈다. 상자에 담겨 택배로 배달된 진정서는 A4용지 600쪽 분량이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전국 공시지가는 시가의 70~80%에 이르는데 원산도해수욕장 일부는 10%에도 못 미친다.”면서 “이는 보령시와 충남개발공사가 원산도를 관광지로 개발할 때 보상비를 낮춰 막대한 이익을 취하기 위한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1리 이장 손모(56)씨는 “시에서 대천해수욕장 3지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진 1110억원의 지방채와 연간 40여억원의 이자를 원산도 개발사업으로 메우려고 한다.”며 “공시지가가 낮으면 보상가가 낮아져 주민들이 손해를 본다.”고 말했다. 반면 안중희 보령시 담당 직원은 “원산도 관광지개발 계획은 2008년 주민들에게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이라면서 “공시지가가 높아지면 세금만 늘어난다.”고 반박했다. 그는 “시가와 공시지가의 차이가 크면 토지 매입자가 ‘바가지 쓴다.’고 생각해 땅 팔아먹기 어려우니까 높이려는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원산도의 한 주민은 “회의도 없이 1·2리 이장이 마을을 돌며 서명서에 일부 주민의 도장을 받아 갔다. 주민 대다수 의견이 아니다.”면서 “부동산 투기 붐이 일면서 정겹던 섬 분위기가 망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여러 후유증이 생기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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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유일의 원산도공인중개사 윤모(45)씨는 “해수욕장 주변은 평당(3.3㎡) 500만원을 준다고 해도 땅 주인이 안 판다고 하는데 공시지가는 13만원밖에 안 된다.”며 “요즘은 보상 수준이 시가에 가깝다고 하지만 공시지가를 무시하기 어렵다.”고 손씨 등 1·2리 이장의 주장에 동조했다.
원산도는 2020년과 2016년 각각 완공될 예정인 보령시 대천항~태안군 안면도 영목간 연육교 건설계획과 안면도 국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투기 붐이 거셌다. 원산도해수욕장 등 일부 땅값은 10년 사이 40~50배 올랐다. 2003년부터 2005년 초 사이 서해안 섬지역에 몰아친 부동산 열풍도 한몫했다. 이 과정에서 원산도 땅의 60% 이상이 외지인 소유로 넘어갔다.
글 사진 보령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