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 제도를 도입해 감사부서로부터 감사를 받는 기관 공무원들이 감사 전 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이나 비리 등을 자진신고할 경우 징계 수준을 경감시켜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미한 사안의 경우 현장에서 시정조치하는 것으로 처분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도 감사부서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 익명 내부고발시스템 헬프라인(Help-line)과 핫라인(Hot-line)도 운영한다. 헬프라인은 도 홈페이지에 내부신고란을 마련해 익명으로 제보된 고발사항을 감사관이 사실여부를 확인해 조치하는 제도이고, 핫라인은 내부교환망을 거치지 않는 감사관 직통전화(031-242-2336)를 통해 유선으로 공직자의 비리를 고발하는 제도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1-07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