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까지 7만여대의 지역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자동차세 선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 6월과 12월로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다음달 1일까지 모두 납부할 경우 10%의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에 다시 발송되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선납할인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못했다면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활용하면 된다. 세무2과 920-3204.
2010-01-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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