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매매·폐차때 과태료 한번에 납부 가능
앞으로 서울에서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할 때 구청에서 납부 안 된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내용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실시간 과태료 조회 시스템’을 전면 도입, 19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구청 등에 압류 등록된 과태료만 확인할 수 있어 자동차 매매나 폐차 등록을 한 뒤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누락된 과태료 고지서가 발급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로 인해 차를 처분했던 시민들이 뒤늦게 생각지도 않은 과태료로 금전적 손실은 물론 불쾌감을 느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곤 했다.
현행 도로교통위반법에 따라 과태료는 사전통지→과태료 부과→독촉고지→압류 등록 순으로 진행돼 압류 등록될 때까지 보통 6개월가량이 걸린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동차를 처분한 지 한참 뒤에 잘 몰랐던 과태료가 나오면서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생겼다.”면서 “앞으로 자동차를 매매할 때 과태료 내역을 모두 조회할 수 있어 뒤늦게 과태료를 내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0-01-09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