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한 특례규정을 신설, 구역청장의 인사·예산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자체장에게 있었던 구역청 직원의 임용·전보 권한을 구역청장이 갖게 된다. 또 지자체 파견 공무원의 인원을 줄이고 구역청 소속의 별정직·계약직 직원을 확대하는 한편 계약기간도 최장 5년내에서 구역청장이 정한다. 구역청의 예산은 지자체 예산항목이 아닌 독립예산회계로 바뀌고, 구역내 공공시설과 재산에서 발생하는 사용료·수수료도 구역청 예산으로 귀속된다. 이와함께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승인 신청, 실시계획 승인권한이 구역청장에게 이관된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0-01-18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