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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통합안처리 후유증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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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성남시의회 의결’ 이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3당은 의결정족수가 모자란 날치기 통과라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고, 최근에는 급기야 공무원들의 폭행사례까지 들먹이며 자수를 권유하는 등 대치상황이 극에 달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 민노당, 국민참여당은 통합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에 개입한 공무원은 자진 신고하라는 공문을 시청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야3당은 공문에서 지난 21~22일 성남시의회에서 통합안에 대한 의사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시청 공무원과 청원경찰·시의회 공무원이 본회의장에 난입, 시의원을 폭행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했으며 주민까지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29일 정오까지 폭력에 가담한 공무원이 자진 신고 및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야3당은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성남시 행정구역 통합의견 제시안’ 의결과정이 담긴 본회의장 폐쇄회로(CC)TV 화면을 26일 공개하며 통합안 처리과정에서 불법과 폭력이 발생했다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 CCTV 영상을 증거로 통합안 의결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기로 해 통합안 의결 과정의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지관근 대표의원은 “통합안 거수 표결 시 4명 이상의 한나라당 의원이 거수하지 않았고, 본회의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0시로 앞당기는 의사일정 변경안 표결 시에도 4명 이상의 한나라당 의원이 거수하지 않은 것으로 CCTV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야3당은 “한나라당의 통합시 안건 처리는 찬성 의결 정족수가 부족한 명백한 불법 날치기여서 원천 무효”라며 “통합법안 추진을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야3당은 통합안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2~3일 안에 법원에 신청하고 야당 의원들의 몸을 밀친 시청 소속 청원경찰과 의회 사무국 직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하는 등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01-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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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