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月부터 소속은 지방의회·인사권은 교육감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가 오는 7월부터 광역의회 산하 상임위원회로 새롭게 출발할 예정인 가운데 교육위 사무직원들의 소속(지방의회)과 인사권(교육감)이 각각 달라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도의회는 교육위원들의 업무를 지원할 사무직원들을 7월 구성할 계획이다. 울산의 경우 4~5명의 교육공무원이 교육감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아 시의회 교육위에 파견될 예정이다.
그러나 교육위 직원들은 인사권을 가진 교육청에 예속돼 의회와 교육청 간에 이견이 빚어질 경우 교육감의 눈치를 보면서 의정활동 지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지방의회 산하 사무직원을 교육감이 임명하면서 기관대표성 원칙에도 배치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특히 교육위 파견직은 교육청 내부의 승진과 전보 등 인사에 대한 불이익 우려가 대두되면서 기피보직으로 전락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또 지방의회 사무처가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반면 교육위만 소수의 교육 공무원으로 이뤄져 자칫 불협화음도 걱정된다.
교육공무원 A씨는 “교육위 직원이 임명권을 가진 교육감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게 현실”이라며 “교육위 직원은 소속과 임명권자가 달라 승진이나 전보 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2006년 9월부터 광역의회 내 교육위를 두고 있는 제주도의회도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의회 전문직’ 신설 방안을 건의했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공무원들은 임용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회 독립직인 ‘의회 전문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오는 23일 울산시의회에서 열리는 제14차 정기회를 통해 6·2 지방선거 이후 7월에 설치될 시·도의회 교육위원회 사무직원 임명권을 ‘교육감’에서 ‘시·도의회 의장’으로 바꾸는 법률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홍정필(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 사무총장은 “교육위 직원들의 인사권에 대한 불합리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면서 “지방선거가 목전으로 다가온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회 차원에서 별도의 개정 건의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0-02-09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