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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산업단지 조기분양 무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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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매립면허 양도·양수 가격 협상이 지연되면서 새만금 산업단지 조기 분양계획이 무산될 위기를 맞았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초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자인 농어촌공사에 군산지구 산업단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양도했다.

그러나 양도·양수 가격 협상 차질로 새만금 산단 분양가를 확정하지 못해 올 상반기 군산지구 18.7㎢ 조기 분양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올 하반기에 실시하려던 부안지구 관광단지 9.9㎢ 분양도 덩달아 무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양수 가격 협상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전북도가 무상 또는 최저가 양도를 요구하는 반면 농식품부는 감정평가액대로 지불할 것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국비가 선투자 됐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인 3.3㎡ 당 5만 2000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어촌공사 역시 농식품부의 주장대로 양도·양수가격을 포함해 새만금 산단 분양가를 5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전북도는 양도·양수 가격을 낮추어야 새만금 산단 분양가가 낮아져 기업유치에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양도·양수를 무상으로 할 경우 분양가를 45만원대로 낮춰 세종시 등으로 빠져나가는 기업을 붙잡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새만금 매립면허 양도·양수가격 협상용 감정평가서 유효기간이 오는 3월 5일로 한달도 남지 않아 자칫 협상이 수개월 이상 더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감정평가 유효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협상용 감정평가서는 지난해 3월 5일 납품된 것으로 다음달 5일까지 양도·양수가격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감정가격을 재평가해야 한다.

재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 기간과 이어 진행되는 재협상 기간 만큼 분양시기도 늦어져 올 상반기에 실시하려던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분양은 차질을 빚게 된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02-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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