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집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책길이 갤러리로… 일상 속 노원의 문화 나들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주민 일상 지킬 ‘설 명절 종합대책’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공지능 시대 맞춘 의류 제작 전문가 키운다…성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도로명주소법 개정 입법예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행정안전부는 12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5일까지 관련 찬반 의견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도로명주소의 전면사용에 대비해 공적장부의 주소전환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주소전환추진단 설치근거를 명시했다. 또 행정구역 통합시 시·군·구내 같은 도로명을 배제토록 한 규정을 완화하고 도로명주소 표기시 법정동을 참고항목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2-1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인공지능 길, 너도 나도 흔들림 없이… ‘AI 동반

AI 특구버스 운영 점검 나선 전성수 서초구청장

광진구,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는 청년정책

취·창업·일자리, 생활복지, 문화교육, 참여소통 4개 분야 30개 사업

“주민이 만든 큰 변화”…영등포구, ‘자원봉사의 날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의 날 2023~2025년 35회 운영, 총 1165명 참여

형식 빼고 실속 꽉!꽉!… ‘강남스타일 노변담화’

조성명 강남구청장 구정 보고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