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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숙 경기도의원, 국가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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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숙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 내 국가보훈대상자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고독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방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4)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연결망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해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와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 추진은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추세 속에서 국가보훈대상자가 직면한 고립과 고독사 위기를 줄이고자 지자체 차원의 맞춤형 예방·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특히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가보훈부 장관이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정비됐다. 방 의원은 이러한 법 개정 흐름에 발맞춰 참전유공자는 물론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도내 국가보훈대상자 전반을 포괄하는 조례 2건의 연계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참전 및 과거 특수 경험에 따른 신체·정신적 고통과 가족구조 변화를 반영한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개정안에는 사회적 고립 실태 파악을 위한 정기 실태조사 근거를 보강하고, 연령·가구형태·장애 여부와 함께 국가보훈대상자의 고유 특성을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지원 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를 명시하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부 확인 서비스 및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사업 근거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해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독사 예방 지원 근거를 세우고, 국가보훈부 소속 기관 및 보훈단체와의 유기적인 민·관 협력망 구축 조항을 포함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경제적 보상 중심 예우를 넘어 사회적 고립 예방과 일상생활 돌봄까지 보훈 지원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국가유공자 출신인 방 의원은 과거 하남시의원 시절부터 이어 온 보훈 복지 철학을 바탕으로 도 전역의 보훈 가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에 집중해 왔다.

방미숙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낸 분들”이라며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는 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보훈대상자 한 분 한 분이 외로움 속에서 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살피는 것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작은 보답일 뿐”이라며 “누구도 홀로 남겨지지 않고 존엄하게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향후 소관 집행 부서 및 보훈 유관 단체와의 정담회를 통해 실무 의견을 최종 조례안에 반영하고, 자치 법규 개정 후에도 현장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이어 갈 계획이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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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